청약저축 효력 만큰이나 알송달송한 '확정일자'에 대해...
확정일자는 받은 날짜에 증거가 되지만, 최우선변제와 우선변제의 대상은 전입신고와 점유(실거주)가 선행되어어야 비로소 효력이 있다.
따라서 확정일자 자체만으론 법적인 아무런 효력이 없다.
전입신고 역시 가장 늦게 효력을 지니고, 전입신고를 했어도 실거주를 해야 최우선변제 대상이 된다.
확정일자 효력 --> 날인 받은 즉시
전입신고 효력 --> 익일 0시
점유의 효력 --> 점유(이사,거주) 즉시
최우선변제의 요건 : 전입신고 + 점유
우선변제의 요건 : 전입신고 + 점유 + 확정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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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 계약자가 주거지를 이탈(다른 곳으로 주민등록 주소이전 등)하였을 경우 대향력은 상실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대법원 판레에선 지금까지 점유 보조자(직계가족과 배우자)가 실제로 현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다면 대항력은 상실되는 것이 아니며, 경매진행시 배당의 대상으로 간주(100%)
확정일자는 받은 날짜에 증거가 되지만, 최우선변제와 우선변제의 대상은 전입신고와 점유(실거주)가 선행되어어야 비로소 효력이 있다.
따라서 확정일자 자체만으론 법적인 아무런 효력이 없다.
전입신고 역시 가장 늦게 효력을 지니고, 전입신고를 했어도 실거주를 해야 최우선변제 대상이 된다.
확정일자 효력 --> 날인 받은 즉시
전입신고 효력 --> 익일 0시
점유의 효력 --> 점유(이사,거주) 즉시
최우선변제의 요건 : 전입신고 + 점유
우선변제의 요건 : 전입신고 + 점유 + 확정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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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 계약자가 주거지를 이탈(다른 곳으로 주민등록 주소이전 등)하였을 경우 대향력은 상실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대법원 판레에선 지금까지 점유 보조자(직계가족과 배우자)가 실제로 현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다면 대항력은 상실되는 것이 아니며, 경매진행시 배당의 대상으로 간주(100%)

